일측 즉시항고는 '사법 보좌관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 항고 요건 갖추려면
하급심 1차 판단 후 항고법원이 본격 심리
법원이 최근 자산압류명령에 대한 일제 치하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즉시항고’를 ‘이유 없다’고 물리치면서 자산압류명령은 2심 재판부가 당부를 판단하게 됐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셈이지만 일본제철 측이 제기한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자산압류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서 13일 일본제철이 낸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는 사법 보좌관의 자산압류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사법 보좌관의 결정이 법원 판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법원 직원 가운데 선발된 사법 보좌관은 판사가 소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매나 공증, 강제 집행 등의 재판 사무를 판사로부터 위임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같은 해 12월 31일 포항지원에 “일본제철 소유의 국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사흘 뒤인 지난해 1월 3일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튿날 사법 보좌관이 법원 판단에 따라 압류명령을 결정했다.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를 압류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바로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으로 직행하지 않고 포항지원을 거친 것은 재판 절차상 ‘항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사법 보좌관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형식을 만들기 위해 법원의 1차 판단 절차를 거친 것이다. 재판부가 사법 보좌관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법 보좌관 결정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사법 보좌관이 재차 압류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사법 보좌관의 압류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인 항고법원(대구지법 민사항고부)이 일본제철 자산압류결정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없이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문 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즉시항고로 자산압류명령 결정의 집행은 다소 미뤄지게 됐지만 일본제철이 PNR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자산압류명령을 확정하기 위해 올해 6월 일본제철 측에 공시송달(송달할 서류의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공고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을 통보했다. 공시송달 기한인 이달 4일부터 일주일 후인 11일까지 일본제철이 불복하지 않으면 자산압류결정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제철은 이달 7일 즉시항고 했다. 압류된 일본제철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는 별개 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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