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 최대 5% 연체금도 부과ㆍ징수 6개월 예외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연체금도 6개월분에 대해 부과ㆍ징수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수해지역 주민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수해를 입은 국민들은 올해 8월분 연금보험료부터 내년 7월분까지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돼 징수된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된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제외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3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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