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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불복 즉시항고에 법원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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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불복 즉시항고에 법원 '이유없다'

입력
2020.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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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한국 사업장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한국 사업장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에 이은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없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처분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7일 자산 압류명령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11일 사건을 재배당한 재판부는 13일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했다.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는 일본제철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번 이의신청사건은 항고법원인 대구지법 항고재판부로 이송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피앤알(PNR)의 일본제철 소유 주식 8만1,075주를 묶어두기 위해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고, 이달 4일 압류명령 결정이 발효됐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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