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 피해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서관과 관리관청이 실행해야 하는 7대 지침을 담았다.
7대 지침은 도서관 운영 방침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항 명시,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기관별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 감정노동교육 실시, 적정 휴식 보장, 감정노동 고충처리제도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현황 점검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객은 왕이다’는 식의 표어는 자제하고, 사서와 이용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사서에게 무조건적 사과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시는 강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송파구 등 5개 구립도서관에 시범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은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익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10명 중 7명(67.9%)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으며, 14.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사서들이 일하기 좋은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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