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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서울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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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서울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2020.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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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매달 1주일씩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서울시청

서울시청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점차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은 17∼21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차량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신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내를 통행하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 3월 16∼31일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해 3만9,771대를 홍보ㆍ계도했다. 다만 시범운영과 별개로 지난달부터 사대문 안쪽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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