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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끝나는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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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끝나는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 높은 이유는

입력
2020.08.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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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 한국거래소 운영실에 관계자가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한 종목 시세를 보고 있다. 부산=뉴스1

지난 3월 부산 한국거래소 운영실에 관계자가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한 종목 시세를 보고 있다. 부산=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치권까지 나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공매도 금지조치 다음달 15일 '종료'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음달 15일로 종료된다. 종료 시점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연장 △단계적 재개 △거래 전면 재개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산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으로,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국가가 공매도를 유지하거나 재개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지 조치를 이어갈 경우 증시 신뢰도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이 조만간 ‘금지 추가 연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당장 금지의 이유가 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그나마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차례 연장 유력 검토

금융위 역시 한 차례 추가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동학개미에게 힘을 실어준 점이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회에서도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현재 12개인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예외를 축소하거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아예 공매도 자체를 폐지(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오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내달 금지 조치가 풀리기 전까지 업계와 학회의 의견 청취를 이어간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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