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이달 말 예상
수사팀 주임검사 이동 유력
간부 교체 전 사건 마무리 전망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권고한 지 50일을 넘긴 상황이라 수사팀이 장고 끝에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번 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8월 말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임검사인 이 부장검사 또한 이동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사팀 간부가 교체되기 전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 1월 인사 때는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이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검찰은 현재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게 가장 큰 부담이다. 여론과 검찰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불기소 결정이 가장 손쉬운 판단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개최 직전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의지가 당초부터 컸다. 특히 6월 26일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에도 경영ㆍ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일종의 보완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위한 명분 축적 차원에서 보완 절차를 진행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환경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신 일단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무죄는 아니라는 여지를 남기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강행하다 '몸싸움' 사태가 빚어진 것 또한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절충안을 택해도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불기소를 선택할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처음부터 사건을 총괄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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