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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3.3조… 1년새 5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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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3.3조… 1년새 56% 늘어

입력
2020.08.16 15:24
수정
2020.08.17 00:37
10면
0 0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1.3조
집값 상승ㆍ공시가 현실화 영향

14일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14일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0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1조2,7000억원 정도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납세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2조1,448억원으로, 고지 세액 기준으로만 따지면 약 56.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11월 납세자에게 고지한 뒤 납세자의 신고, 이의제기 등을 거쳐 세수가 최종 확정된다. 2018년 기준 결정세액은 1조8,773억원으로 국세청이 고지한 것보다 약 11.2% 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고지세액과 이의제기 등을 거친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약 3조원 가량의 세수가 걷혔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가운데 개인은 56만1,238명, 결정세액은 1조1,613억원이었으며 법인은 3만4,032개를 대상으로 2조1,858억원 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괄호 안은 세액, 자료 : 추경호의원실, 국세청


전체
개인 법인
2017년 33만1,763명
(3,879억원)
32만6,314명
(2,845억원)
5,449명
(923억원)
2018년 39만3,243명
(4,432억원)
38만3,115명
(3,544억원)
1만128명
(888억원)
2019년 52만453명
(1조2,698억원)
50만4,600명
(8,063억원)
1만5,853명
(4,635억원)

주택에 고지된 종부세만 따로 떼 보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은 50만4,600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8,063억원이었으며, 법인은 1만5,853개에 4,635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에 부과된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납세자는 31.7%(12만1,485명), 세금은 127.5%(4,519억원)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 받은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의 납세자는 0.05%(285명)에 불과했으나, 세액은 4,032억원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는 67.8%(35만2,935명)를 차지했지만, 세액 비중은 10.6%(1,346억원)에 그쳤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회 기재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부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주택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65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결정세액은 1,223억원으로 2017년 대비 37억원 줄어들었다.

양 의원은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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