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
정부가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이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오늘 중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격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간 것으로, 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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