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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서 공소기각 취소하면 심리 없이 1심으로 돌려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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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서 공소기각 취소하면 심리 없이 1심으로 돌려보내야"

입력
2020.08.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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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2심이 취소할 때는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제조업체 연구소 부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과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칠레산 로즈힙 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논문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첨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140조를 근거로 "A씨의 행위는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논문 저작권자는 피해 사실을 알 게 된 지 약 2년 만에 고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말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사건이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단한 1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 로즈힙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A씨 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공소기각하면서 본안 심리까지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심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6조에 따라 공소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때에는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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