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30일까지... 7,560개소 대상
정규 예배 외 대면 모임 금지
경기에 이어 서울시도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14일 내렸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뤄진 데 따른 조처다. 서울에선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환자 58명이 발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자의 과반은 교회 관련 감염자였다.
시에 따르면 종교 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은 15일부터 30일까지다. 규제 대상은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다.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종교 시설에선 법회나 미사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과 예배 후 식사 모임 등을 할 수 없다. 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말 교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처한다.
이날까지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0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교회를 이용한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를 내렸다. 더불어 검사 이행 명령도 내렸다.
서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종교계 등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 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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