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ㆍ관 합동의뢰 검사 결과?‘불검출’이라던 DMF 검출돼검사기관간 차이 38배… 3차 검사 의뢰키로
대구시가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 보급용 필터 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를 전량 폐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2차례 실시한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 대구참여연대 등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2차례 전문기관 검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 지원을 받아 일선 학교에 보급한 면마스크 교체용 나노필터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디메틸폼아미드(DMF)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DMF는 가는 섬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유기용매로, 모든 나노섬유 제조 공정에DMF가 쓰인다.
1차 검사에선 DMF 농도가 검사법에 따라 385.0~382.6㎎/㎏, 2차 검사에선 11~10㎎/㎏ 검출됐다. 검사를 한 시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국내 7개 마스크검사인증기관에 포함된 곳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 마스크 30만장과 교체형 필터 300만장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대구에 본부를 둔 섬유염색기술연구개발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이 개발한 나노필터 마스크 30만장(필터 300만장)을 대구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구입했다. 교육청은 이 마스크를 일선 학교를 통해 5월 말까지 대부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이 중 일부는 학생이나 그 가족들이 실제 사용했지만, 상당수는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6월 말 유해성 논란이 일자 사용중지를 내리고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험기관에 따라 같은 검사법인데도 수치가 38배 이상 남에 따라 3차민관 합동검사를 한 뒤 대구시가 비축 중인 필터교체형 나노필터 마스크 50만장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 관련 DMF 허용기준은 국내ㆍ외 모두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직접 피부에 착용해 호흡하는 만큼 인체 유해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DMF허용 기준은 없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의류 기준은 10ppm이고, 의약품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에도 880ppm이다. 논란의 마스크를 개발, 생산한 다이텍연구원 측은 “약의 기준치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생산한 나노필터는 극히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