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 및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총 22회에 걸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지켜봤으며, 재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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