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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단체에 광복절 '집회금지' 명령... 일부 강행 의사 '충돌ㆍ코로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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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단체에 광복절 '집회금지' 명령... 일부 강행 의사 '충돌ㆍ코로나 확산' 우려

입력
2020.08.14 12:44
수정
2020.08.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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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이뤄진 교회 교인 참석 예상?
16~17일 '자유연대' 집회도 불허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뉴스1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뉴스1


서울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예고한 33개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집회 주최 측이 강행 의사를 밝혀 당일 방역 당국과 집회 참여자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형 집회가 이뤄질 경우 참여자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13일 까지 집회를 신청한 33개 단체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시의 공문에 이중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할 의사를 밝히거나 집회 개최 여부 관련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시는 집회 신고 인원을 22만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박유미 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시는 '자유연대'의 16~17일 집회도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뤄진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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