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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다른 국가 기관엔 쇠몽둥이...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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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다른 국가 기관엔 쇠몽둥이...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

입력
2020.08.14 10:42
수정
2020.08.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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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출석하며 검찰 또 비판
"날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으려는 '목적'의 수사"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으려는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나”라면서 검찰 수사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내부비리에는 솜방망이도 들지 않는다”라고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5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라며 “개인 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의 개인 비리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비난 여론을 받기도 했던 검찰에 화살을 돌린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어제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조 전 장관이 딸의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는 전날 법원에서 허가됐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직접 관여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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