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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무르익는 삼성생명법… 삼성 지배구조 또 다른 난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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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무르익는 삼성생명법… 삼성 지배구조 또 다른 난관되나

입력
2020.08.15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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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안 정무위 상정… "여권 내 반대 목소리 없어"
법 시행 땐 삼성 보험사들 전자 지분 대량 매각해야
'오너가→물산→생명→전자' 지배구조 흔들릴 위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사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사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자동 폐기됐던 19, 20대 국회와 달리 이번엔 법 개정에 우호적인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을 비롯, 두 보험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오너 일가의 그룹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법 '2전 3기' 성사되나

14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6월 중순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지난달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두 법안 모두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통상 취득가보다 높은 '시가(현재가치)'로 바꾸는 것이 골자로, 이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시가가 도합 수십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게 된다.

민주당은 19대(김기식)·20대(이종걸·박용진)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지만, 법리적 반론이나 주식 대량 처분에 따른 시장 충격 우려 등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에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을 차지한 이번 국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할 텐데 지금까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법안 취지에 동의를 표한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에 출석해 "(보험사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전자 지분 23조원어치 놓칠 위기

법안이 성사될 경우 두 삼성 계열 보험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박용진 안 7년, 이용우 안 5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양사의 보유 주식 수(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및 시세(13일 종가)를 따지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29조8,290억원, 삼성화재는 5조2,130억원에 달한다. 각각 수천억원 수준인 취득원가에 비해 평가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양사의 총자산(3월 말 기준) 규모를 대입하면 삼성생명은 20조5,400억원, 삼성화재는 2조6,47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51%에서 2.65%, 삼성화재는 1.49%에서 0.73%로 급락한다. 삼성그룹 핵심 지배구조가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법 시행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에 큰 변수가 되는 셈이다. 삼성생명이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장악력 또한 흔들리는 구조여서다. 2015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오너 일가→삼성물산' 연결고리를 강화한 삼성 입장에선 또 한 번의 난관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보험 계열사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사들여 지배구조 안정화에 나서겠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걸로 내다본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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