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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하고 불법촬영까지…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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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하고 불법촬영까지…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8.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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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직도. 자료 서울중앙지검

박사방 조직도. 자료 서울중앙지검


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한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A씨(30)와 B씨(26) 등 2명을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주빈(구속기소), 조씨의 공범 남경읍(29·구속기소)과 공모해 피해 여성을 만나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교복’, ‘지인’, ‘능욕’ 등의 3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270개를 포함 총 1,406개의 성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100여명을 입건해 이 중 6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40여명도 추가 수사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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