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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섬유‧세탁 소비자피해 적극 구제 나선다

입력
2020.08.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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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전문심의단체 육성 추진


부산시는 13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와 민간단체의 섬유ㆍ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3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와 민간단체의 섬유ㆍ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그동안 섬유ㆍ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가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민들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 다음달부터 관련 분쟁을 전문 심의?조정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구매, 사용, 세탁에 있어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섬유ㆍ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제품의 하자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가의 옷이 많은 요즘, 소비자들은 과실 유무를 따지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내용 중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다.

그러나 부산에는 섬유ㆍ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ㆍ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년간(2018년 1월~2019년 3월) 접수한 6,257건의 분쟁을 분석한 결과 △품질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건 61.9%(3,871건) △세탁과실 여부 관련 내용 38.1%(2,386건)로 나타났다.

책임소재별로 보면 △제조불량 등 품질 하자로 인한 제조ㆍ판매업자의 책임 44.9% △세탁 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의 책임 9.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7.7% △기타 책임 불분명 27.7% 등으로 나타나 사업자 책임이 5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하자를 입증해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는 13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와 민간단체의 섬유ㆍ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심의단체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섬유ㆍ세탁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섬유ㆍ세탁 분쟁 심의는 다음달 말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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