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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변한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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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변한 거 없어"

입력
2020.08.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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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는 그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후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다”며 “따라서 이유없음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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