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와 함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모터보트와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 요트 등 국내 레저 선박 등록대수가 3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박 소유자나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2만266대, 수상오토바이 6,444대, 고무보트 3,000대, 세일링요트 832대로 총 3만542대에 이른다. 지난해 3,176대가 새로 등록됐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932대가 신규 등록되는 등 증가세에 있다. 특히,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등록을 받았는데, 누적 등록대수는 3만9,405대에 이른다.
수상레저기구 보급은 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의식 수준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오전 4시 20분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술에 취해 레저보트를 운항한 A(34)씨가 부산해양경찰에 적발됐는데, A씨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로 만취 상태였다. 또 지난달 18일 오전 8시 18분쯤 강원 삼척시 대진항 앞바다에서는 0.43톤 레저보트 한 대가 연료가 바닥나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동해해경서에 접수됐다. 이 보트는 해경 연안구조정으로부터 연료 지원을 받고 나서야 대진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안전사고 증가와 함께 이처럼 연료 고갈 등으로 해경에 예인ㆍ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지 차량의 경우 연료가 떨어져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비교적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해상 선박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경의 선박 예인 현황을 보면 총 2,839건 중에 레저선박은 43.4%(1,233건)를 기록했다. 이는 46.1%를 기록한 어선(1,30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예인된 레저선박 대부분(1,217건)은 10톤 미만 소형 선박으로 집계됐다. 레저선박이 연료가 떨어져 구조 요청을 한 사례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67건, 8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선박 안전사고 대부분은 기관ㆍ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나오거나 음주 상태 또는 야간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다"며 "선박 시동도 걸지 못할 정도로 운항에 미숙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떠 “해외서는 선박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안전은 본인 책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이용자들 스스로 안전에 보다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