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부부장검사 '징계 처분 취소' 1심 패소
사주 근거로 "변호사 바꿔라" 말했다 견책받아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줬다가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3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 조사 도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당시 진 검사는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2017년 6월 제주지검 근무시 자신이 청구한 영장을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찰청에 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일로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만세력을 이용해 피의자들의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범죄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조언해 준 일로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아 대검이 미담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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