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빼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당시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43·31기)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하는데 이 전 법원장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단죄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수사정보를 수집해 행정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유출돼 대상자가 도망가기도 했고, 영장 보고 누락으로 질책받았던 판사는 이후 '영장 발부율을 낮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집행관 사무소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수사한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 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기소는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 집행 사실과 혐의를 누설해 언론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했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까지 흘려 영장 발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법원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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