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이들이 마약을 재배한 현장. 경찰청 제공
주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다크웹(Dark Web)'에서 판매한 390여명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다크웹을 통해 파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3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이 주로 유포된 공간이다.
피의자 9명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 간 수도권의 주택 4곳에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키운 뒤 다크웹에서 가상 통화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범행 현장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55억원 상당의 대마 55㎏과 1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재배된 대마 모습. 경찰청 제공
다크웹 내 마약판매상 중에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재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쉬쉬오일(대마농축액) 1ℓ를 밀반입한 후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2ℓ를 제조하고, 이를 다크웹에서 팔아 가상화폐를 챙긴 7명과 매수자 55명을 검거했다.
최근 다크웹은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로 검거된 이들은 2016년 80명(구속 5명), 2017년 141명(19명), 2018년 85명(24명), 지난해 82명(3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95명(36명)이 검거된 만큼, 경찰은 권역 별로 전문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이달부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남경찰청 등 3개 지방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지정하고 상시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폐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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