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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하는 상생법? 재계 “대·중소 기업 모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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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하는 상생법? 재계 “대·중소 기업 모두 위협”

입력
2020.08.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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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중한 검토 요청한 의견서 중기부에 전달
기술탈취 입증 책임 대기업 전환은 기존 법리와 상충?
상호간 잠재적 분쟁대상 인식 "거래처 해외로 바꿀 것"

정부의 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곙의 검토의견 요약. 전경련 제공

정부의 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곙의 검토의견 요약. 전경련 제공

경제계가 기술탈취와 관련한 대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탈취와 관련해 대기업에 입증 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이 골자다.

전경련은 우선 기술자료 입증 책임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의 직접 제재가 가능해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확산되고 기업간 협력이 저해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번에 상생법에 도입된 대기업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위반 행위의 입증책임은 손해뱃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넘기는 것을 기존의 법리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협력관계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대기업은 오히려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예고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등 직접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조정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해 형벌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분쟁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상생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십년전 과거 사건까지 당사자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중기부 처벌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 미비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 법령의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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