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응 없어 유족들 무변론 승소
폭행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해 아파트 경비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입주민이 경비원의 유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입주민 심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관련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고인이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심씨가 유족의 소송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변론 없이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심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아예 재판에서 다툴 기회도 없었다"며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다행이고 민사적으로도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배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비원 최씨는 주민 심씨와 4월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ㆍ상해ㆍ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심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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