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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한 큰샘 설립 취소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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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한 큰샘 설립 취소 집행 정지"

입력
2020.08.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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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박정오 큰샘 대표가 6월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 절차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정오 큰샘 대표가 6월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 절차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큰샘이 정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12일 큰샘(박정오 대표)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으로) 큰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북측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 차단을 촉구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큰샘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6월에도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패트병과 전단 등을 북측에 보냈고,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지난달 17일 취소했다. 큰샘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통일부의 대북전단 강력 대응에 제동이 걸렸다. 큰샘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정당성 여부를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를 빚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공익 침해로 보고 법인 허가를 취소했지만, 1심 법원은 "공익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통일부와 큰샘의 법정 소송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의 공익 침해'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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