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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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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내야

입력
2020.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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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지난달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20일 공포된 후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으나 효력이 약했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해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고시를 보면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다. 예를 들면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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