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군수 "황강댐 방류 미리 알수 있는?
대비책 마련 시급"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기 연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퍼부은 집중호우에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까지 더해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이유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천지역에만 이날 현재 32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지역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연천지역 피해가 커졌다”며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대량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했고, 저지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며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에 대비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집중호우가 이어지던 지난 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당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13m를 찍었고 임진강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 수위도 40.14m로 계획홍수위(40m)를 넘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당시 임진강을 끼고 있는 연천과 파주지역에선 주민 5000여명이 대피했고, 침수피해도 이어졌다.
연천군 관계자는 “북한 황강댐 방류 이후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한 점으로 미뤄 무단 방류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천에는 11일까지 평균 690㎜의 비가 내려 주택 71채가 침수되고, 철책선 등 군시설(141곳)과 하천(44곳)이 유실되는 등 32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진강 수계지역인 파주시도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파주는 이날까지 임진강 하류 지역인 적성면 등을 중심으로 7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의 경우 호우 피해액이 105억원을 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며 “최종 집계된 액수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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