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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살해 후 3년간 방치...경찰, 친모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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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살해 후 3년간 방치...경찰, 친모 수사 중

입력
2020.08.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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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양육보조금 등 기록 없이 구청서 신고
지난 10일 친모 의식 잃은 채 발견...명지장 없어
의식 찾은 친모, "키우기 힘들어 범행" 시인

구속 기소,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구속 기소,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는 친모에게 살해 된 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친모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살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3년 가까이 보일러실에 방치해 왔던 것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여성인 A씨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숨진 영아는 당초 알려진 3세가 아닌 생후 1개월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중순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천과 비닐 등으로 감싸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3년여 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A씨가 출생신고 된 딸의 영유아 관련 진료를 받지 않은데다 양육 보조금 지급조차 받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관할구청의 신고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A씨는 경찰이 방문하기 직전 약물을 과도 복용,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즉시 A씨를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게 했으며, 정신을 되찾은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실 거주지는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 오피스텔이지만 주소지가 서울 종암경찰서 관할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이유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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