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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예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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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예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입력
2020.08.12 14:03
수정
2020.08.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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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뷔페 전문 음식점이 6월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장 뷔페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출입자 명부 관리ㆍ작성, 손소독제 비치ㆍ사용 등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이와 더불어 중안본은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식장 뷔폐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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