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5)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폭행 사태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 설치된 안전 울타리를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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