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형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안 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23일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표=연합뉴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차명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취득해 지인ㆍ친족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그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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