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사회적 평가 떨어뜨려… 군 질서에 반해"
사병이 동료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거친 욕설을 할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예비역 군인이다.
윤씨는 2018년 6월 상병 복무 시절 원사 A씨와 일병 B씨가 듣는 가운데, B씨와 대화하며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야기하던 중 대위(본부근무대장) C씨와 상사(행정보급관) D씨가 없는 자리에서 "왜 맨날 우리한테만 XX이냐, X같다", "짜쯩나네 XX"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윤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윤씨의 발언에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 발언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윤씨가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는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장이라고 언급하며 C씨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군 조직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윤씨가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