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딸이라는 사실 숨기고? 경력도 속여"
자신의 딸을 보조인력으로 추천해 부정 채용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과정 공익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소속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인 A씨는 2019년 센터 내부 회의에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한 시민단체에서 무보수 간사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B씨를 6급 상당 청렴시민감사관에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곳이다.
문제는 A씨가 B씨를 이 자리에 추천하면서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경력도 속였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B씨는 이 시민단체에서 별도 채용계약 없이 무보수 위촉직으로 근무했을 뿐 시민감사관직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센터장은 이후 시민감사관 면접평가에서 B씨를 추천했다.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 당시 회계분야에서 11등에 불과했던 B씨 성적은 면접 뒤엔 공동 2위로 뛰어 올랐다. 결국 지난해 10월 이 자리에 채용됐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센터장은 두 사람이 가족관계임을 알았다면 공정한 채용을 위해 B씨의 지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이같은 감사 결과를 알리라고 통보했다. 앞서 교육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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