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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신고 4만명…경찰 "방역조치 방해 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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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복절 집회신고 4만명…경찰 "방역조치 방해 땐 현행범 체포"

입력
2020.08.11 15:07
수정
2020.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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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자유연대 및 집회 참가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8.8/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자유연대 및 집회 참가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8.8/뉴스1

보수단체들이 광복절(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광복절날 대규모 집회·행진을 추진 중"이라며 "집회를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8곳이 토요일이자 휴일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를 했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 인원만 대략 4만명 안팎에 달한다. 신고된 집회장소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과 안국역 인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 도로 등이다.

이들 장소는 서울시가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어서 시나 경찰이 집회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도심 구역 일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인도 등인데, 여기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이 포함된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집회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벌이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된 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공무원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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