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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수로 신생아 사망... 집단 은폐한 의료진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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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수로 신생아 사망... 집단 은폐한 의료진 2심도 실형

입력
2020.08.11 14:58
수정
2020.08.11 1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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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미숙아 사망 은폐사건 항소심 결과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씨(왼쪽)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씨(왼쪽)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화주세요' '급함' '지금 급하게 아기 영상 판독을 삭제해야 합니다' '부원장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애기는 사망했음'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가 부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

4년 전 제왕절개를 통해 체중 1.13㎏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기가 반나절 만에 세상을 떠났다. 부모는 유난히 작았던 아기가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다. 그러다 3년 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한 의사의 실수로 갓난아기가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로 숨졌고, 담당 의료진은 의료기록을 지우며 조직적 은폐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생아 사망 과실 덮으려 기록조작까지

병원 부원장까지 가담한 신생아 사망 사건은 2016년 8월 미숙아의 출생에서 시작됐다. 당시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고위험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옮기다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의료진은 바닥에 떨어진 아기를 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했지만, 아기는 6시간 만에 숨졌다.

이 실수를 덮기 위해 관련 의료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증거를 없앴다.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는 사고를 부모에게 숨기고, 진료기록부에서도 누락했다. 문씨는 분만 책임자였고, 이씨는 아기의 치료 책임자였다. 이들은 부원장 장모씨 승인 하에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를 삭제했다. 사건 당일 연락이 닿지 않던 부원장에게 문씨가 급한 마음에 보냈던 문자는 나중에 이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됐다.

이들은 아기 사망 원인도 뒤바꿨다. 이씨는 후배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초안에 적힌 아기 사인(뇌내출혈)을 ‘병사’(病死)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병사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아기는 결국 화장됐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 당일 문씨에게 '다행히 영안실에 (사체가) 위임돼서, 이틀 뒤 오전에 (화장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2심 재판서 의료법인 형사책임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11일 증거인멸ㆍ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치의 이씨와 문씨에 대해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부원장에게는 징역 2년, 아기를 떨어뜨린 A씨(업무상과실치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진들에 대한 선고 형량은 모두 1심과 같았다. 다만 재판부는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관리ㆍ감독 부실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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