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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한 첫 현직 대법관... "재판거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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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증인 출석한 첫 현직 대법관... "재판거래 아니었다"

입력
2020.08.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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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증인 출석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016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동원(57ㆍ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그 주인공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관의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사건 재판에서도 현직 대법관의 증인 출석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1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선 이 대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대법관이 2016년 3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입장이 정리된 10쪽짜리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는 그가 서울고법으로 전보돼 해당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으로, 문건을 전달한 당사자로는 이민걸(59ㆍ17기)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목됐다. 이 전 실장은 이 대법관의 연수원 동기로, 두 사람은 매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 대법관은 “선의로 참고 자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사실 관계 자체는 시인했다. ‘정당 해산으로 인한 지역구 의원의 직위 상실’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고심에 빠져 있던 때라고도 했다. 이 대법관은 “헌법교과서도, 관련 논문도 다 읽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언급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문건을) 읽었다”며 “안 읽었다면 더 떳떳할 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법관은 “(당시 문건을 받은 건) 재판 거래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제의 행정처 문건에는 그가 참고하려던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헌법과 행정소송법을 토대로 평소 생각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건을 ‘자랑스런 판결’로 기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부끄럼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은 특히 “행정처가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평소에도 제3자가 특정 재판부에 접근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이 진행될 무렵 이규진(58ㆍ18기)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통진당 재판이 있는데 고생 좀 하시겠네요”라고 말했던 걸 언급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기분이 나빴다”고도 했다. 이 대법관은 “(만약) 이 전 기조실장이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2시간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이 대법관은 재판부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재판부가 소회를 묻자 그는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증인석에 서서 ‘이 사건의 무게 가운데에서 재판부가 많이 고생하시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한다”면서 말을 맺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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