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1.5억 이하 전면 감면,? 4억이하 50% 감면오피스텔은 제외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미혼이나 중년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른 조처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혼부부만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면제해 준 것에서 세금 감면 혜택 대상을 넓힌 게 골자다.
바뀔 지방세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주택 구입자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부부 중 맞벌이일 경우 7,000만원 이하,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세금 감면 대상이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사라졌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50%가 감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세대 및 연립, 아파트, 주택을 통틀어 집 가격을 사전에 조사해 본 결과 전국 중위(1~100까지 순서를 나열했을 때 50번째)기준 3억원, 수도권 기준 4억원이 나왔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일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감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해당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 혹은 임대하는 경우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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