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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자영업·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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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입력
2020.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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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시는 지난 10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던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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