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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피거리' 등 먹자골목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쓰세요

입력
2020.08.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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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 먹자골목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설 개선,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차제 지원

강릉 안목항의 커피거리. 강릉시 제공

강릉 안목항의 커피거리. 강릉시 제공


강릉의 명소로 꼽히는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나 경기 시흥시의 '오이도 횟집거리'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음식점 특화거리(먹자골목) 등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이나 도ㆍ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정부ㆍ지차제 지원 대상이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강릉 커피거리나 서울 경복궁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는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데 2,000㎡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음식점 특화거리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주차장 확충,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으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와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3년 간 지원을 중단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 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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