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자와 접촉한 검사에게 기자와의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막고, 최근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지나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뒀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방안엔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ㆍ이름, 날짜ㆍ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 언론과 접촉할 경우 사전 보고하고, 우연히 언론인과 접촉할 경우 사후 보고하는 방식과 같다. 현재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TF는 올 6월 출범 당시 8월 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세부 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공보준칙 제정 이후에도 이른바 ‘서초동 기사’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 기사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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