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살해고의성 입증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적용 법정 구속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이모(50)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사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이 계약돼 있었다.
재판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사고 두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살인혐의 입증에 적극 노력했으나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이번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같은 이번 결론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씨에게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합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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