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간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 충남 천안시ㆍ아산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다.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4분기 이후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 이용 CS센터'와 관할 전파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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