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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여론의 변론권 침해 행위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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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여론의 변론권 침해 행위 중단돼야"

입력
2020.08.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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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변호인 몸 수색ㆍ?입회 금지 통보 등
서울변호사회, 성명서 내고 구체적 사례 제시
"헌법소원, 손배청구 등으로 재발 막을 것"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 최대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최근 수사기관 등에 의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검찰과 경찰 등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흉악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변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행위가 최근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먼저 지난 5월 의정부지검이 영장 없이 미래통합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의 몸 수색을 시도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ㆍ15 총선 투표용지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상태였다. 이후 서울변회는 대검찰청에 관련 검사들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조치를 규탄했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35ㆍ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변호인의 입회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사의 자의적인 변호인 참여 거부 행위’이자 ‘부당한 변론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서울변회는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5월 발생한 사례를 들었다.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위한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선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론에 의한 변론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서울변회의 진단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공격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흉악범과 파렴치범, 공안사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가 여론의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현 세태를 꼬집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변론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상 누구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며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서울변회 주장에 대해 “해당 변호인에게 미리 관련 사실을 고지했고, 7월 29일 조사에선 다른 변호인의 참여 아래 정상적 신문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변론권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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