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불복 휴진 강행 땐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
대전시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의 행정조치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이다.
시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60곳에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의 행정명령이다. 또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이다.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수의 10% 이상이 휴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치구 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해 휴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무단 휴진'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앞두고 시와 각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당일 진료 의료기관 안내, 급ㆍ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최소화하도록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진료가 가동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안내해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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