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간부 행세로 마스크 7만여장 판매 부당이익
짝퉁 마스크 7만여장을 정품 KF94로 속여 일선 지방경찰청과 약국 등 의료기기 업체에 납품한 5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검찰청 남원지청은 가짜마스크를 진짜로 속여 관공서 등에 납품한 제약회사 A(58)씨와 B(52)씨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같은 제약회사에 재직하면서 이사와 공장장 직함을 갖고 범행했으나 공범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지청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확보한 마스크를 KF94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약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4만여장을 판매하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3월 지방경찰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마스크 3만4,000여장을 판매, 3,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벌어들인 혐의다.
이들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품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스크 여러 장을 박스에 포장하는 방식(벌크형태)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일반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KF94 마스크'란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부족 상황을 악용한 범죄"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는 물론이며 이들에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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