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만취 상태로 이를 해명하려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관내 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중, 당시 다른 지구대장이던 A씨에게서 단속 과정 등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그때 A씨 행동은 단속 대상 업주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해명을 시도했으나, 결국 그곳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A씨는 이 일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면받았다.
재판부는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해 사기가 저하됐다"며 "A씨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결과 A씨와 업주 사이에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관인 A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동료를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A씨는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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