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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수능전형 비율 4년에 한번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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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수능전형 비율 4년에 한번 조절해야"

입력
2020.08.10 18: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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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 간담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국가교육회의 제공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국가교육회의 제공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4년에 한 공론조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율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해왔지만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이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교육회의의 대입개편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수능전형 적정 비율이 평균 38~39%가 나왔고, 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정시모집 수능전형 비중을 30~40%사이로 범위를 잡아줬다"며 "그나마 공론조사 범위가 있었기에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교원 선발권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내년안에는 교원정책기획과를 만들고 지역과 연계된 전문성있는 교원 양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학교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엔 교사 뿐 아니라 교육복지사나 심리학자도 들어와야 한다"며 "교원정책은 교사정책과 달라야 하며, 전문교원중심 시도교육청 개편없이는 교육부의 유초중등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김 의장은 "교육위 설치법은 올해 안에 통과돼야 내년에 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계류됐고, 이번 국회에서 두 법안이 재발의된 상태다. 김의장은 "기존 발의안에서 교육위의 역할을 10년 단위 국가 교육제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육제도개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정책갈등 상황이 오면 반드시 심의ㆍ결정하도록 했으며, 위원 구성에서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청년ㆍ학생 대표 의무 추천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국민참여위원회 상설화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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