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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관련 보고서 유출 의혹'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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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관련 보고서 유출 의혹'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10 09:42
수정
2020.08.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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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부인 김건희 씨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부인 김건희 씨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초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 B씨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2013년 작성한 김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A씨에게 보고서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해당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었다고 올해 2월 보도했다.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했고,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이른바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가 돈을 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세 조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측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보자 측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어려워져 내사는 중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당시 김씨는 내사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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