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손실' 감안한 조치
조선대와 호남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손실 등을 감안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2학기에 전교생에게 등록금의 11.5%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총학생회와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대는 다만 인계열과 의치학계열의 등록금 차이를 감안해 특별장학금 상한액을 25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올해 1학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연속 등록생에 한하며 8월 졸업자와 휴학생은 장학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의 수혜 학생은 모두 1만9,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 6월과 7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800여명의 학생에게 청송장학금과 코로나19 극복 제자사랑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호남대도 특별장학금 지원 형태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11% 깎아주기로 했다. 호남대는 이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의 11%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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